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께 미국에서 필로폰 2.5㎏를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 후 일부를 C씨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포함한 마약 매수자 3명은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B씨를 포함한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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