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예정돼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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