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에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겨 있다.
사유서에는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겨 있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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