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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본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잇따라

2024-12-10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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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면서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섰고 이번에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예고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도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 이상으로 납품하면서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 마진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점주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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