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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