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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직무정지만이 헌법절차…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

2024-12-08 12:33:37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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