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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