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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