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 개인 신분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 개인 신분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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