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천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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