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강원·호남·영남·충청)로 실시되었다. 수도권 200명, 충청권 168명 등 총 689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유지관리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관리원은 설명회에서'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 관리주체의 의무 이행사항, 세부지침 개정사항(교량 및 방음터널)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실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원이 개발·보급 중인 모바일 점검지원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비중 있게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실무자들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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