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적격(행정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대명6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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