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앞서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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