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있던 전세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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