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SH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등 총 3190호를 매입한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 일반 390호 ▲ 신혼·신생아Ⅱ 400호이며, 신축약정은 ▲ 청년(기숙사) 300호 ▲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하고,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7억 원 내외, 청년(기숙사)호당 3억 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은 오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오는 12월 6일까지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 일반 390호 ▲ 신혼·신생아Ⅱ 400호이며, 신축약정은 ▲ 청년(기숙사) 300호 ▲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하고,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7억 원 내외, 청년(기숙사)호당 3억 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은 오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오는 12월 6일까지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