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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