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임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2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의 오피스텔 3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차인 68가구로부터 보증금 84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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