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 여성 추정)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숨진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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