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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