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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