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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