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이와 관련 단속 결과를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총 2천203건, 4천76명을 수사해 그중 1천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천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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