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골목길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