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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2024-10-10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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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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