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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2024-10-02 15:54:04

제주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다.

현재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책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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