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30일 A씨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칠곡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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