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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