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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