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더 선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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