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며 B씨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양 차량 모두가 신호위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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