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사리 이혼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든가 상대방과 이혼의사가 불일치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미성년자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더욱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 우려되어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할 경우, 이혼하고 난 후의 생계가 걱정된다는 점 또한 이혼을 미루게 되는 한 요소다.
그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 후 여러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역시 그 노력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리고 재태크나 재택 부업 등을 통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준 바 있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혼의사가 갈릴 때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해야 한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가 성립해야만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흥 법무법인 아진 문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협의나 조정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많은 이혼소송을 수행한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적인 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
위자료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이혼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 유책사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사리 이혼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든가 상대방과 이혼의사가 불일치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미성년자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더욱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 우려되어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할 경우, 이혼하고 난 후의 생계가 걱정된다는 점 또한 이혼을 미루게 되는 한 요소다.
그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 후 여러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역시 그 노력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리고 재태크나 재택 부업 등을 통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준 바 있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혼의사가 갈릴 때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해야 한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가 성립해야만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흥 법무법인 아진 문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협의나 조정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많은 이혼소송을 수행한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적인 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
위자료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이혼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 유책사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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