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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2024-09-02 17:58:35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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