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사회에는 서울동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김강민 위원, 안혜숙 위원, 최동호 위원 및 내부 심사위원 2명, 심사 대상자 1명이 참석했다.
심사 대상자 현황 보고 및 개별 질의응답, 심사 후 대상자 1명은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 대상자에게 임차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해 가정 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 및 주거지원 약정 체결을 통해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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