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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