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4. 8. 10. 오전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이상(0.08%이상 면허취소)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충격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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