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집결한 뒤 삼단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해 이들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이들은 2016년께 40여명이 폭행 등 혐의로 대거 검거돼 세력이 위축됐다가 2019년 이후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하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한 조직원 중 일부는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였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하고 주기적으로 면회하며 '징역수발'을 하는 등 조직 기강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력조직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을 고려해 조직원들을 대거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조직폭력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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