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6일 오후 7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육교사거리 앞에서 3차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A씨(50대·여,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1차 충격 했고, 2차로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B씨(6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버스가 재차 충격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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