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32번석 안벽 및 선박 사이사이에 분포된 기름[오염물질 경유(MGO, Marine Gas Oil), 유류 공수·수급 중 통풍관 통해 유출, 유출량 미정]을 발견했고, 주변 민감해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으로 광범위 확산된 기름을 경비함정 워터제트 이용, 분산 조치해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행위자 측에서 방제업체를 동원해 방제작업 중이다. 오늘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소통이 어려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유출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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