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광주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회에 걸쳐 4명에게 8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면서 1400만원의 금품을 수령했다. 이 직원은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들의 소득 등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했으며,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라며 “이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과 금품을 건넨 4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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