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 오전 1시경 피해자(20대·남)가 피의자(20대·남) 지인의 채무(10여만 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운 피해자를 서울에서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부근까지 감금해 운행한 혐의로 이날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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