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칭 무속인인 A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고 B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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