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생활안정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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