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운전자 A씨(30대·여, 음주해당 없음, 경상)는 용원에서 명지방면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30대·남)는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부산강서서 사고조사계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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