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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