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경 부산 A경찰서에 근무하는 B경무계장이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받은 사실을 부산경찰청 자체 점검(4월 중순)으로 적발, 타 경찰서로 인사조치(4월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청 감찰계는 현재 감찰조사 진행중이며 부정 수령액 및 기간은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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