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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2024-04-23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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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한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 인용될 경우 A씨는 당초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이법호 소장은 “앞으로도 법원에서 부과받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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