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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소년원 유치

올 1월부터 4월 2일까지 9명 구인, 소년원 유치

2024-04-02 16:52:13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제공=청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제공=청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4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월 1일 구인해 대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는 구인 후 약 1개월간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소년관찰팀은 A양과 같이 2024년 1월부터 4월 2일까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9명의 소년 대상자를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제재 조치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 조치로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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