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송쪽에서 기장쪽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중이던 A씨(3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 운전자가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B씨(60대·남, 술에 취한 상태)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차량으로 역과했다.
B씨는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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