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의 김승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비교적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설령 적발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별개의 혐의가 수반된다면 한층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대상자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만일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만일 실제 음란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 및 적절히 주장해야 최대한의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승욱 변호사는 “앞선 A씨의 사례와는 달리 만취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 공연음란죄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까지 문제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 및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된 경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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