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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고의 불응 30대 여성 교도소 행

2023-11-21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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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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